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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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 유해물질 관리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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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 유해물질 관리규정 없다.

 <사진촬영 = 국제연합뉴스사 박영문기자> 

 고가의 외제차 정부의 무관심속에 수입 업체 판매 후 사후 관리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며 자국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입차 결함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벤츠사 M모델 차량의 실내 유해물질 발생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실내 유해물질은 시트, 천장재, 바닥매트, 대시보드, 바닥제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인체에 유해하며 암 또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A씨는 벤츠 M모델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량구입 10여일이 지난 8월초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에 7개월째 접어든 임산부가 차량에 동승하였고 유해물질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 가 없어 전체 개방하고 3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1시간 정도 운전을 했을 때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유해물질 제거 업체인 D업체를 이용하여 유해물질을 2회 걸쳐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도 유해물질 냄새가 계속 발생되어 벤츠 A/S센터에 새 차 증후군 및 유해 물질 관련하여 해결방법을 호소했으나 A/S센터에서는 차량의 성능상의 결함이 아니므로 처리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벤츠코리아 본사 B모 이사와의 통에서도 무책임한 답변뿐 벤츠코리아 B이사는 유해물질은 차량의 성능상의 결함이 아니므로 처리해줄 수 없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A씨 측은 벤츠코리아 측에게 구입 차량의 출고 시 유해물질 검사확인서, 시험 성적서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벤츠코리아 측은 확인서나 시험 성적서는 개인 마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시험 성적서나 검사 확인서를 받지 못 한다면 이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음으로 누구를 믿고 구매할 수 있냐고 말하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유사사례 피해자들을 찾아 대응에 나설 거라고 하며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측은 앞으로 차량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포름알데하이드 201㎍/㎥, 벤젠30㎍/㎥, 톨루엔1000㎍/㎥, 자일렌870㎍/㎥, 에틸벤젠1000㎍/㎥, 스티렌220㎍/㎥,아크롤레인50㎍/㎥)을 토대로 매년 신차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 할 것으로 밝혔다.

<제보전화 = 010-64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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