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수․선물용품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8.19(화)부터 9.5(금)까지 18일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