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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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선별・포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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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백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선별・포장비 지원

태백시청

 

태백시는 지역 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와 선별・포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생산돼 시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 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수출촉진비는 수출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4%를 지원하며(주원료의 국산원료 비중에 따른 지급률 차등 적용)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별・포장비는 품목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가 100백만원, 법인・단체 2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출촉진비, 선별・포장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농식품 수출 확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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