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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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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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ㆍ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사안이나 구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위원 자격은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 전문가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면 구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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