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기상청 제공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불법명의(대포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및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안전한 선진 자동차 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유관 기관과 함께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구는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부산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시검사 명령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