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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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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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옹진군은 지난 9.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덕적면 북리지구에 대해 금년 5.1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 5.21부터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지구  811필지중 3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을 직접 듣고 최대한 의견이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전하였다.

 군은 연내에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더 이상 토지경계에 따른 이웃과의 분쟁은 사라 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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