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기상청 제공
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 82필지가 대상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오는 9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 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지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에 의견제출서를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팩스(032-770-6359)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가격반영 요소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는 10월 20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10월 31일에는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