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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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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서민증세가 아닌 징수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21~99억원(개인, 법인포함), 자동차세 38~76억원, 담배소비세 52억원(지방교육세 포함할 경우 12억 감소),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288억원 등 총 422~516억원으로 총 세수대비 1.9~2.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3년도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은 2조 2,168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92억원, 자동차세 1,681억원, 담배소비세 1,47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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