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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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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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령군,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 모색

의령군,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 모색

 

의령군은 개발허가 업무 내실화를 위한 민원 원스톱 행정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군청 생각이음터에서 개발행위허가 관계자와 담당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군-민원인-대행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 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군계획위원회 관련 사항 안내와 농지‧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군계획위원회 재심의 건과 관련 민원처리기간 해소 방안,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기준, 우량농지 내 농업용시설 설치 기준 등 대행사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토목설계분야 대행사와 민원인이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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