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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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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법제교육 실시

공무원 50여 명 대상... 법령해석ㆍ입법능력 향상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으며, 법제처 조정필 법제관과 울산시 양혜원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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