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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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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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함안군, 관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6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퇴비사 유출 방지턱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 시 총 7개소를 불시 점검했으며, 그 중 1개소는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경상남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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