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기상청 제공
함양군,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함양군,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함양군는 지난 27일 오후 4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속 공부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