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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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야간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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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옥천군,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야간 집중단속 시행

옥천군청

 

옥천군은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과 깨끗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과장을 포함한 25명의 직원으로 4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투기 취약 시간대(17~23시)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옥천읍 삼양리 생활폐기물 집하장 외 5개 지역, 군서면 외 3개 면의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단속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규격봉투 사용) 행위(20만원), 차량 등 통해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50만 원), 소각행위(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등이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점검을 여러 차례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주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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