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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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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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구청,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울산시동구청

 

울산시 동구청은 11월 2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근로자 휴게시설 최소 면적 지정 △ 재활용수거 차량의 한국형 저상형 차량 구매 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상육 동구 부구청장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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