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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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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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운영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453-2390)로 신청하거나, 방문,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해 처리돼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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