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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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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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권한 획득

청주시․관할 공공기관 간행물 체계적 관리 기대

국가기록원이 부여한 발간등록번호가 기재된 청주시 간행물. 왼쪽 상단 발간등록번호 첫 두 자리에 앞으로 ‘73(충청북도)’이 아닌 ‘91(청주시)’이 쓰인다.

 

청주기록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권한을 획득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청주기록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개원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 정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발간등록번호 관리 권한을 이관했다.

이번 권한 이관으로 청주기록원은 청주시와 관할 공공기관 간행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간행물을 발간하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해 보존‧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청주시와 관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청주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91’이 표시돼, 발간등록번호는 ‘91(영구기록물관리기관)-○○○○○○○(발행기관 기관코드)-○○○○○○(등록일련번호)-○○(발간 주기)’와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된다.

발간등록번호 신청 대상 간행물은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법규집, 교육자료, 회의자료, 기관지, 연설강연집, 사료․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등이다.

본격적인 발간등록번호 부여에 앞서 청주기록원은 청주시 및 관할 공공기관 소장 간행물 및 발간등록번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발간등록번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홈페이지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시 간행물 발간등록매뉴얼을 제작해 시와 관할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은 “청주기록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권한을 갖게 돼 간행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업무로 활용하고 시민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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