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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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으로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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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으로 사전에 예방

화학물질안전원, 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 4개사와 합동훈련

환경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대오일뱅크(주) 등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여 개별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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