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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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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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 심의ㆍ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신한울 1호기 중대사고 대처설비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다.

상기 보고 이후 원안위는 논의를 거쳐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촉매체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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