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2월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읍은 자체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 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읍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단속하고 납부 안내문,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자발적인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송철주 거창읍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체납액 없는 거창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