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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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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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중 FTA 활용 극대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마약단속 공조방안 등 논의

 관세청은 3.2.(월) 부산에서 한.홍콩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한.중 FTA 발효 이후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FTA 특혜적용 방안 및 신종마약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진행 상황 및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홍콩은 한국의 제9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콩과 한국의 연간 교역규모는 290억 달러(’14년 기준)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FTA의 발효 시 한국과 홍콩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시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입 물품이 원활하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 발급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홍콩 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중 FTA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이 양 당사자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직접운송원칙),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유국의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
 
 또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공조가 필요함을 공감하여, 상대국에 서버를 둔 위조상품 거래 사이트 조사 시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관세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합동단속작전(Operation CATalyst)에 홍콩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국제공조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태지역에서 적발되는 신종마약의 밀수경로·단속결과 등을 참가국 간 공유하는「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st)」를 WCO를 통해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확대 추진(’15년 하반기)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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