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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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 스스로 환경점검하는 자율점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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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시, 기업 스스로 환경점검하는 자율점검 확대 시행

해 신규·재 지정 통해 164개소로 확대, 정기점검 면제·자기 주도적 관리 도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점검을 실시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자율점검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 제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는 제도다.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점검에 갈음하게 된다.
  
 2월말 현재 인천지역 산업단지에는 1,89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54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돼 있다.
 
 인천
시는 올해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업소 재지정을 통해 자율점검업소를 16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년) 사업장,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또는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기업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는 물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정기점검 면제와 함께 지정업소에 지정현판을 부착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미 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연중 지정신청을 받아 자율점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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