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15.4.1~30(1개월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 박영문 기자
- 등록 2015.04.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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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민주석)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5. 4.1~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통하여 해외의 악성병해충이 유입될 우려도 있어 소무역상 등이 휴대 반입하는 꽃가루에 대한 검색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중부지역본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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