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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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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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6300만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거창군청

 

거창군은 12일 2022년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1만1900여건 18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는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1월, 3월, 6월, 9월)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양도 또는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거창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행정에서도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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