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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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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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예산군청

 

예산군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9737건에 31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83대 증가함에 따라 부과 대상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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