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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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없는 캠핑장 1,232개(63%)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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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없는 캠핑장 1,232개(63%)에 달해

조속히 전수조사 실시하고 야영장업 등록제도 보완위한 건축법령 개정 필요

 전국 1,945개 캠핑시설 중 등록 시도 조차 못 하고 있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캠핑시설이 1,2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캠핑시설 중 63%에 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영장 등록, 운영실태”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1,945개 캠핑 시설 중 등록이 완료된 시설은 232개(12%), 등록예정(행정절차 진행 중)인 시설은 481개로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3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캠핑시설의 63%에 달하는 1,232개의 캠핑시설은 등록 시도 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캠핑장도 포함되어 있어 캠핑장 등록 관리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만 했을 뿐 설익은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600개소)의 경우 등록 캠핑시설은 39곳에 불과했으며 강원도(367개소)의 경우 4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캠핑시설 등록이 늦어지는 사유로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천이나 홍수 구역 등 안전 지역이 아닌 경우, 등록기준이 미달인 경우, 미운영 상태여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 등록 준비 중이거나 조성 중인 경우 등을 들었으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휴양림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지자체 야영장 등 공공캠핑장이 359개에 달하는 데 민간을 포함한 등록이 완료된 캠핑장이 232개에 불과한 것은 설익은 등록제도 도입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법령 등 관계제도를 개선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2015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 실시를 못하고 있었으나 6월 중 전체 캠핑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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