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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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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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4,073건에 총34억9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비‧유통 용도의 시설물 소유자나 자동차 사용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며,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2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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