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인지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 = 인천본부 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월 3일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인지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경인지역 4개 세관(인천, 수원, 안산, 부평비즈니스센터)과 9개 상공회의소(인천, 부천, 안산, 시흥, 김포, 수원, 화성, 용인, 오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자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FTA 발효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확인된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대중 수출기업 중에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파악하여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시 혜택 구 분 인증 前 인증 後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확인서 3. 원산지소명서 입증 자료 4.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제출생략 3. 제출생략 4.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시 10일) 2시간내 자동수리(현지확인 생략)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