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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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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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3월 ~ 12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난 10일 인천 동구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가로·돌출·세로형 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대행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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