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기상청 제공
대법원 선고(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_사랑의 교회 사건) 관련 보도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법원 선고(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_사랑의 교회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5. 27.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도로 지하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주민소송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도로 지하부분은 본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 점용허가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 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