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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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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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 연금보험료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 농업인 불편해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17개 부처(청) 22개 정책을 선정하였고, 우수사례 모음집(표제 : 소통 그리고 공감, 스물두가지 이야기)도 발간하였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보험료의 22% 경감(복지부) + 보험료의 28% 지원(농식품부), (연금보험) 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 지원규모(‘15) : (건강보험) 350천 세대/ 1,638억원 (연금보험) 351천명/ 1,751억원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5.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 : (‘13) 79만원 → (‘14) 85 → (‘15) 91
** (종전) 농업인 확인서(이·통장 및 읍·면장 확인 필요)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15년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생략

 이렇듯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으로 동 사업에 대한 ‘15년 고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상승한 82.7점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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