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