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영덕 전 무안군수 후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도의원은 지난 2천18년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강간미수 의혹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이 취소됐고,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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