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이달 초 윤모씨(46)와 부인 송모씨(43), 홍모씨(47)와 부인 박모씨(42) 등 소라넷 운영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하고 법무부를 통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윤씨 등 4명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송씨를 제외한 3명은 호주 시민권이 있다. 호주는 자국민일지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타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송씨는 현재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경찰은 송씨 여권무효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