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기상청 제공
고흥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흥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고흥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등 2월 3일부터 접수 -

고흥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등 23일부터 접수 -

 

 

고흥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00), LPG화물차 신차구입(15), 매연저감장치(DPF) 부착(32), LPG엔진개조(5), 건설기계 엔진교체(2) 354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은 23일부터 2주간 신청·접수를 받고,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224일 이후에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각 사업에 대한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윤섭 기자 [제보 ; woojami@hanmail.net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