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데이뉴스 = 한 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