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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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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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오는 201분기 수당 지급

1.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jpeg

 

보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0일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분기 보훈명예수당(38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형평성 문제 해및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총 423명으로월3만원이지급되며,명예수당대상자사망 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보성군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윤섭 기자  [제보; woojam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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