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여수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전라남도의 특별감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
시는 7월 중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가점검 유도 기간을 갖게 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한다.주요 감시대상은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 바다 주변 사업장과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기간 동안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여수취재부장= 송 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