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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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사랑상품권, 3월 16일부터 하나로마트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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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화사랑상품권, 3월 16일부터 하나로마트 이용 제한

 <사진제공 = 강화군>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2월 발행한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한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이용을 3월 16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사랑상품권을 발행(총 15억원)하여 금년 2월까지 3개월여만에 7억여원이 판매, 유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구매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4억 3천 7백여만원, 유관기관·단체 1억 1백여만원, 읍·면 단체 1억 2천 1백여만원, 기업체 4천 3백여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군민들과 관내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 노인회, 의치한약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 단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품권 사용이 조기 정착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3개월간 강화사랑상품권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용된 상품권의 상당액이 하나로마트 등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유형을 살펴보면 각 농협 하나로마트 39.8%, 풍물시장 및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7%, 그외 식당·소매점 등 상점에서 43.2%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 보다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마트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이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한 상품권 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강화군과 농협간의 협의를 통해 3월 15일까지 주민들의 불편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권 사용 유예기간을 둔 후 3월 16일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시장과 상점으로 이끌 수 있는 강화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공모와 함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강화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특히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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