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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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11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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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11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우병우,...11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12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11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파면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우 전 수석이 받고있는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지만 이번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국제투데이뉴스/특별취재팀.이 민철 이 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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