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11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12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50·사법연수원
19기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는 전날
(9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65·구속
)을 파면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
우 전 수석이 받고있는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11개에 달한다
.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
.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직무유기
)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도 받고 있다
.
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지만 이번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
(57·18기
)와 광주지검 형사
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53·25기
)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 <국제투데이뉴스/특별취재팀.이 민철 이 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