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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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진 강제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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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진 강제송환 추진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이달 초 윤모씨(46)와 부인 송모씨(43), 홍모씨(47)와 부인 박모씨(42) 등 소라넷 운영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하고 법무부를 통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윤씨 등 4명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송씨를 제외한 3명은 호주 시민권이 있다. 호주는 자국민일지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타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송씨는 현재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경찰은 송씨 여권무효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311월부터 지난해 41일까지 소라넷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음란물만 89000여개에 이른다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전모씨 등은 윤씨 등이 소라넷을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도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이 사이트 운영비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윤씨 등은 20004월쯤 소라넷 전신 소라의 가이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피한 이후 지금까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서버 회사를 통해 소라넷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01511월부터 윤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소중지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네덜란드 소라넷 핵심 서버를 폐쇄했다. 또 뉴질랜드, 독일 등에도 윤씨 등의 출입국 기록과 서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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