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인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 강구<인천광역시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제공=최태환 입버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신충식·임춘원·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용태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누구나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별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날 김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숙원사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인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부도 투자다’라는 관점 이해, 기부자 대상 분석과 모금 전략을 결합한 답례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회 및 전문 지원조직 설치, 답례품 조사·선정 정책연구를 통한 답례품 중복 방지, 기부금에 대한 전략·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기부금 사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이 됐던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부를 쉽고 편리하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한 언론사 기고문을 봤다”며 “행정안전부가 주관·운영하고 있는 고항사랑 기부제 종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개발·운영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에서는 더 많은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의 다양한 특산물과 생산품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 편리성 및 관광 활성화 촉구<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 지지 선언을하였다./사진제공=원지영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 편리성 및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해양관광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가칭)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결의안’을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결의안 통과 후 허식 의장과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 및 의원 26명은 이날 의회 본관 앞에서 지지 선언을 했다.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안은 연안여객터미널-연안아파트-옹진군청-인하대-인천법원-신기시장-인천터미널-남동구청-만수지구-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인천시민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리고 해양관광도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법원 등 주요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연안 여객터미널이 있는 연안부두의 도시철도 연계가 필요해 본 결의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촉구 결의를 통해 인천시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을 대상 노선 사업으로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4호선 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이번 결의안을 이송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게 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해갈 것”이라 했다.
-
마약 범죄와 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제287회 장성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사진제공=문화복지전문위원회실> 최근 마약 범죄와 중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 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마약 중독 환자는 지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에는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뿐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오남용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36.6%)이 높아 공급뿐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의 핵심은 중독 예방 및 치료로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 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지방의회 위상 강화공동세미나에서 허식 의장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김유정 총무담당관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허식 의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 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 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 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 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 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1세션:지방의회 위상 강화, 2세션:지방 의회법 제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
교육환경 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국·남동5)·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민수의원이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을 위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은하 교육전문위원>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봉락의원이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을 위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은하 교육전문위원>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페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심사한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심사했다”며 “인천교육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발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인천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인천시의회 박종혁시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하기 위한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원지영 건설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1천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천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시 공공 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인천지역 공공 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김유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은대건> 인천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분리돼 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평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특히 지역 내 33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독서 문화 진흥은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독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구조를 가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 독서 문화 진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누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동심장제세동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사진제공=인천시의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12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은 후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극대화로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강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손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인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영희의원이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1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섬의 날’ 행사 지원과 함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섬의 날 행사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인·단체’를 ‘군·구 및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 편의 보장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선사들의 항로를 단축하게 되면서 발생한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사의 유류비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된 명절 기간의 운임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 삭제,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기준 마련, 중구 무의대교 개통으로 인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종료 등도 포함돼 있다. 신영희 의원은 “앞으로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방지 장치 마련<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제공=이정혜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해 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사무직원들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