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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한국인 입맛 사로잡을 ‘느타리’ 삼형제- 감칠맛 나고 쫄깃한 '솔타리 · '맥송' · '백황' 품종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인 느타리류의 우수한 품종을 재배 농가에 추천했다. 느타리류는 2017년 기준 국내 버섯 생산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느타리 외에도 큰느타리(새송이), 아위느타리, 산느타리, 노랑느타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느타리에는 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glutamic acid)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아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품종은 느타리 '솔타리', 아위느타리 '맥송',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백황'이다. 일반느타리 '솔타리' 품종은 병, 봉지, 균상재배가 가능하다. 갓은 짙은 흑회색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산 모양이며 잘 부서지지 않아 유통에도 편리하다. 특히, 대가 굵고 탄탄하면서도 조직이 질기지 않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큰느타리 변종인 아위느타리 '맥송'은 갓이 연백색이며 대가 더 얇고 길다. 큰느타리와 재배 특성이 비슷해 기존 큰느타리 농가에선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다.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ergothioneine) 함량이 높아 항산화, 항염증 효능도 우수하다. '백황'은 재배가 까다로운 백령느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위느타리와 종간교잡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쫄깃한 식감으로 맛은 아위느타리보다 좋다. 이 세 품종은 종균업체에서 종균 구입이 가능한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버섯과(☎043-871-571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버섯과장은 "앞으로 느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섯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소비자들이 개인 기호에 따라 다양한 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느타리류 3품종 주요 특성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장 공원식, 오민지 연구사 043-871-57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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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3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 메이커 활동 인프라 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2월 15일 공고, 현재 주관기관을 모집 중(~3.26)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하여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하여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 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하여 동아리 당 350만원의 활동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 개를 발굴 지원하고,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하여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형 트레일러 등에 만들기 장비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특수학교 등을 찾아가 메이커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을 지난 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선정하여 메이커 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메이커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의 경우 메이커 교육, 제작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지원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후 연말까지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해 구축한 전국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한편 초․중․고교 교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등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메이커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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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선하여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3월 1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되었다. *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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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붙임1 참조] ○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 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계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검토대상(4호)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1호) 퇴장방지(2호) 단일제(3호) 162* 1 1 12 124 18 6 *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 추가) ○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③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④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 특별사유 : 과징금 대체 품목 세부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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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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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 **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김명균 사무관(042-724-7160) 조달청 이(가) 창작한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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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민과 조직 ‘진단’ 나선다- 농업 관련 업무 · 제도 개선에 국민 참여… 현장 방문 · 토론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 분야의 업무 처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에 나선다. '국민 참여 조직 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단은 14일 본청 강당(오디토리움)에서 사전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전북 익산의 스마트팜(3.19)과 전북 임실의 스마트축사(3.21), 전남 함평의 스마트농촌(3.22) 현장을 찾아간다. 이어 국민 요구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집중토론회(3.28)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농업, 농촌 연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국민이 참여해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추진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혁진행정법무담당관 최범석, 신재훈 연구관 063-238-044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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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ㅇ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ㅇ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ㅇ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ㅇ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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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한다. ○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자연)11.9%, (공학)△0.5%※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8.7%, (공학) 83.7% ○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http://www.moe.go.kr/spc -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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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 ‘속도낸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마무리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최근 보도(3.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 ('16) 27개소 2,630톤/일 → ('19) 32개소 3,661톤/일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 성분 비교('18, 농촌진흥청) > 표 성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염분 아주까리 유박 78.79 4.9 1.95 1.24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80.6 4.4 2.2 1 1.8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농식품부)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 고시개정 추진일정: 관계기관 협의회(3.1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3.18)→관계부처협의(3.19.) →최종안 국회 설명(3.21~22)→ 고시 개정(3.26~) [참고자료] 관련 자료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유오종 서기관 063-238-0840[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