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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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요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하여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당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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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임대기업 규제 완화로 기업 활력 제고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참여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운영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새만금 소개·소식 ' 공지사항 '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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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 품질 향상, 적정공사비 확보…역할 ‘톡톡’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이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 1건으로 시작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343건으로 대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66조 1,438억원 상당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2,073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343,318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66,650건의 안전분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 11조 3,80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처리절차 및 가이드라인 도입, 전문가의 참여 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 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달청의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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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 및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간 협력을 논의해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5개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 및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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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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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됐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하여 ’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다양한 연구가 포함됐다. 또한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 추진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국희 위원장과 황용석 추진단 이사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원자력계 인사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을 마련하여 SMR 안전규제 R&D 연구자들과 i-SMR 개발연구 과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계획과 현황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등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 및 기술을 적기에 마련하여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 만큼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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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국과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양수산부는 6월 5일 14시(현지시각)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를 체결하고, 영국 연안생태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대한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2021년 7월에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으로 먼저 등재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RSPB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갯벌복원, 세계유산 관리 등 연안생태계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교육·학술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정책·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RSPB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영국의 해양관리기구, 환경청, 연안어업관리기구 등 연안생태계 관련 정부기관과의 면담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생태관광, 블루카본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 확대 등재 및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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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5대 특허청(IP5) 도시 서울에서 ‘지속가능발전’ 논의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시즌스 호텔 서울(Four Seasons Hotel,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송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될 금년 회의에서는 ➊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을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의 협력방안, ➋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 구축방안, ➌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4일간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 1일차인 17일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각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재산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자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19일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의 마지막 날인 20일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혁신과 기반(인프라)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중장기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6월 18일에는 ‘국제지식재산보호학술회의(컨퍼런스)’, 20일에는 ‘여성발명왕 박람회(엑스포)’ 행사가 IP5 청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전(全) 세계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 규범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면서 “2019년 인천(송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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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개최국토교통부는'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인프라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현황과 경제 전망도 논의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각종 투자재원(EDCF, PIS 펀드 등)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신도시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 개발사례를 설명한다. 케냐, 가나, 르완다, 우간다 등의 장관들도 우리 기업이 관심 있는 각국 인프라 분야의 비전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현재 국토교통 관련 공기업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 협력사업 위주로 발주기관의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인프라 관련 장관들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아프리가와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아프리카 각국과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르완다의 인프라부 장관과 앞으로 동반 상생 협력 파트너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모빌리티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개최되는 인프라 포럼은 가장 젊은 대륙이라 불리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와 지속적으로 인프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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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