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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망초, 오미자 등 신품종 조사기준 마련쥐꼬리망초, 오미자 등 신품종 조사기준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에 쥐꼬리망초, 오미자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에 대해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신품종을 출원할 때 출원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품종심사를 위한 식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지침서로 식물의 꽃?열매?잎?줄기?뿌리 등의 형질에 대한 조사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 품종센터는 올해 TG개발 사업을 위하여 3월 27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상록호텔에서 산림관련 민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2019년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위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특성조사요령 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올해는 특용작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미자’와 약용으로 쓰이는 자생식물인 ‘쥐꼬리망초’, 관상용으로 품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 ‘솔체꽃’ 등 향후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식물들이 사업대상 식물로 선정되었다. □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국내 산림 식물자원 7천여 종 중 아직도 264종에 대한 특성조사요령만 만들어져 있을 만큼 산림자원식물에 대한 개발이 부족한 편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과 개발가치가 높은 수종부터 신속히 개발하는 것이 자원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항상 육종가와 임업인과 소통하여 기능성물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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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 거실[20㎡]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면 초미세먼지 20% 줄어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실험은 챔버에 미세먼지1)를 공기 중으로 날려 3시간 둔 후 가라앉은 큰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PM 2.5) 300㎍/㎥ 농도로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넣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기준이다.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155.8㎍/㎥),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 5종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환경부)> 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0~15 16~35 36~75 76이상 초미세먼지 '나쁨'(55㎍/㎥)인 날 기준,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생활공간에 공간 부피 대비 2%의 식물을 넣으면 12%~25%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기에 기준을 20%로 잡고 적합한 식물 수를 조사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30%까지 줄일 계획이다. *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30%임 전자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매끈한 형태,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털은 전기적인 현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농촌진흥청에선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를 잎과 뿌리로 순환하는 식물-공기청정기인 '바이오월'을 개발했다. 바이오월은 공기청정기처럼 실내 공기를 식물로 순환시켜 좀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화분에 심은 식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높다. 화분에 심은 식물의 시간당 평균 저감량은 33㎍/㎥인데 반해, 바이오월은 232㎍/㎥이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우수한 식물 선정과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학교에 적용하는 그린오피스, 그린스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식물‘탑5’ ----------------------------------------1)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문의]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정명일, 김광진 연구관 063-238-691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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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 - 동부지방산림청, 야영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비박)의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야영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야영 중 불법행위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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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사무단지·번화가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려 ▷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연계한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증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캠페인)'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에는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이 있다.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에는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친환경 운전하기, ▲ 쓰레기 태우지 않기, ▲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볼 게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놀이(게임)도 준비됐다. 놀이 참여자들에게는 마스크, 물병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진행 요원들은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구름 형태의 풍선과 팻말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주중에는 광화문, 판교 등 사무단지 밀집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송도, 명동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시민 참여 운동(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포스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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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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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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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밀착감시남부지방산림청,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밀착 감시 -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봄철 농사준비를 위해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에는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쉽게 번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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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육군 소속 재난 관계관 산림재해 예방 교육 실시산림청, 육군 소속 재난 관계관 산림재해 예방 교육 실시 - 26일, 산림청-육군 간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육군본부 산림재해 담당관을 대상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15일 산림청과 육군은 한반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생태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날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산불예방·진화, 산사태예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정책과 예방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했다.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청과 육군 간에 체계적인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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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우박·집중호우·낙뢰 확인서비스’로 위험기상 대비하세요!‘우박·집중호우·낙뢰 확인서비스’로 위험기상 대비하세요!- 기상청 날씨누리와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앱을 통해 확인□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3월 27일(수)부터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위험기상인 우박, 집중호우 등의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기상청 레이더로 관측한 한반도 지역의 기상정보와 구름 영상을 보여주며,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이번 확대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던 강수량(에코), 낙뢰 정보 외에 △우박 △눈·비(수상체) △누적 강수 △강수 예측 등 4개의 정보가 추가되었다. ○ 또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주기를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기상레이더의 기상정보가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로서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박, 천둥·번개,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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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환경부 입장]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