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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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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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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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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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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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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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성’ 찾은 관광객 전년 대비 30% 증가홍성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 홍성군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수는 2022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312,772명에서 89,577명 증가한 402,349명을 기록했다. 총 15개의 관광지점 중 가장 눈에 띄게 관광객 수가 증가한 곳은 ▲수선화 마을로 유명한 거북이마을(증 11,582명) ▲전국 최초 유기농업 마을 문당환경농업마을(증 1,682명) ▲전국 최초 에너지 자립섬 힐링섬 죽도(증 7,574명)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용봉산(증 39,956명) ▲천년의 역사 홍주성천년여행길(17,123명)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1회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in 홍성에 찾은 관광객 수 약 42만명, 남당항해양분수공원에 개최한 남당항 대하축제 기간 중 방문객 수가 약 13만명을 기록했다. 군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서부해안 관광의 중심인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서해의 관문인 홍주읍성, 홍주성지순례길이 신규 관광지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홍성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홍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인기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민선 8기 홍성군 대표 관광브랜드 육성이라는 관광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며 “홍성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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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매년 성과 공개, 중간‧최종평가 거쳐 성과 낮으면 지원 종결]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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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1.2)하여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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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신임 심판위원장으로 오석환 퓨처스심판 육성위원 선임KBO(총재 허구연)는 8일(월) 신임 심판위원장에 오석환 퓨처스심판 육성위원을 선임했다. 오석환 심판위원장은 1990년 KBO 심판위원으로 입사해 2013년까지 KBO 리그 심판으로 활약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KBO 퓨처스심판 육성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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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 설명대상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총 예산 14조 9천억원)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 중소기업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해 ’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와 사업 설명회 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13개 지역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종합 설명회 동시 개최 11일 14시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지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세부 지원내용, 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시청 중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질의하면 추후에 기업마당 큐앤에이(Q&A)를 통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찾아가는 설명회 생업으로 종합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방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고객(소상공인․자영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3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 제공 지원사업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기업마당에서 중앙·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 중이며, 이에 더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소재 기업에게 지원사업 공고를 기업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정보를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마당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식지(뉴스레터) 수신을 신청하면 매일 주요 사업공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도 2월까지 병행하는 등 연초에 현장을 중심으로 주요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이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히며,“이번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시간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