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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기사입력 2015.10.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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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법(‘15.6.22)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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