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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

기사입력 2014.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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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서민증세가 아닌 징수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21~99억원(개인, 법인포함), 자동차세 38~76억원, 담배소비세 52억원(지방교육세 포함할 경우 12억 감소),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288억원 등 총 422~516억원으로 총 세수대비 1.9~2.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3년도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은 2조 2,168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92억원, 자동차세 1,681억원, 담배소비세 1,47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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