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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수급동향 예의 주시하며,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
기사입력 2024.08.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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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8월 15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9.15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백만불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43.8백만불)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아울러,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 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 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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