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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주민지원사업 개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소음대책 선진화]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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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인천광역시 의회 본관/사진제공=이정민 총무담당관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를 옥죄는 행정안전부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 및 SPC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 보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과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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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열차 차량정리도 자동화로 “안전하고 정확하게”국토교통부는 무선 차량정리·자동 선로전환기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보다 안전한 열차 차량정리(입환) 작업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봉역 사망사고('22.11)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이 높은 차량정리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고, 철도안전 강화대책('23.1)의 세부과제로서 차량정리의 자동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은 철도 기관사와 차량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수송원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의 진로를 유도하는 제3의 수송원을 통해 신호를 주고 받으며 차량정리 작업을 수행, 3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또한 화물역의 선로 전환기가 수동식인 경우가 많아 수송원이 직접 선로전환기를 취급할 수 밖에 없어 수송원이 역내 여러 선로를 넘나드는 등 작업 동선이 위험·복잡해지고 작업 시간 부족으로 차량 정리에 집중하기 어려워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한층 증가시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선차량정리 시스템의 도입과 안전성 점검을 위해 취급자격·차량기준을 정비하고, 무선차량정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무선차량정리 시스템과 자동식 선로전환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4년까지 8개역 10개소에 무선 차량정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5년까지 20개역의 수동식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개량하여 안전한 차량정리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선 차량정리는 오봉역과 같이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량이 많아 차량 정리기가 상주하는 화물취급역부터 '24년까지 순차적으로 8개역 10개소에 도입한다. 올해는 3월 제천조차장역(상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담역, 대전조차장역, 오봉역(시멘트 취급), 영주역, 수색역에, '24년에는 괴동역, 동해역, 제천조차장역(하선), 오봉역(컨테이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까지 현재까지 구매 확정된 5대를 포함하여 13개 무선차량 제어기기를 도입하고, 취급 인력 140명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류 수송량이 많고 선로전환 시설이 노후화된 20개 역에 대해 차량정리 작업과 열차 진로 변경 등에 사용하는 선로전환기를 자동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올해 20개역 모두 설계 착수하여 흥국사역 등 8개역의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12개역도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 선로전환기가 설치되면 역무실에서 로컬관제원*이 원격으로 선로전환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선로전환 과정의 인적 오류를 예방하고 수송원은 차량정리 작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 차량정리 현장 안전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탈선사고,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철도는 인력위주 업무를 탈피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단계” 며, “차량정리 자동화를 시작으로 첨단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철도 전반 안전문화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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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형 호위함(울산급 Batch-II) 6번함『포항함』해군 인도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6번함『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만이다. 방위사업청은 2월 28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했다. 포항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이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포항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과거 포항함(PCC-756)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되어 1984년 해군으로 인도된 후 영해수호에 앞장서다 2009년 6월 퇴역한 바 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포항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월 28일 해군에 인도된 포항함은 전력화 훈련을 마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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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맞아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와 감옥 동료이자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인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되어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 동료이다. 선생은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또한, 2023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1920년 간도 15만원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순국한 김강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국한 강진해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김명세 선생,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경희 선생 등이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이다”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가 봉환될 예정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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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기한: ’23.3.1. ~ 5.31.)’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 ~ ’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년과 ’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하여,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었으며, 그간 정부는 ①안전기준 개정, ②안전작업 매뉴얼 제작‧배포(별첨), ③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22년)에는 31명으로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없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 ‧ 공장 ‧ 창고 지붕의 보수‧교체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 ‧ 점검 보다는 교육 ‧ 지도를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함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붕을 8대 위험요인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지도 및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순찰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2)」 배포를 추진한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5천여 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붙임3)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4)」을 안내하고, 지붕공사 현장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정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법원에서도 핵심 안전수칙 위반 사건 피의자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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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소개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한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며 의장국은 그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제시하고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한 반부패 원칙 등의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한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한 원칙 마련 논의에 참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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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허식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도서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정책 토론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제공=박경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정책 토론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과 지역의소대장이자, 의회 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이 함께 해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과 대원 정원규정 변경사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과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원 구조장비 도입, 장학금 지급 금액 상향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신영희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장학금 지급 금액 향상 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가 나서서 의용소방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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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센텀퍼스트’ , 10%할인 선착순 분양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 퍼스트’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동호수지정과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인근 평촌 학원가와 도보 접근 명문 학세권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안양시청 등 평촌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에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평촌IC 및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 단지 앞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30228120925-8054] 이와 함께 후분양 단지로서,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관련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천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위 이미지 클릭시 평촌 센텀퍼스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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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한다.('행정기본법' 개정, 3. 24. 시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28.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 (변경전) 등급분류 신청(비디오물 제작ㆍ배급사) → 등급 결정(영상물등급위원회) →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변경후) 등급 결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