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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시대 구도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동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제5조제3항, 제8조제1항)’를 거치도록 하여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즉시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전주기 차원에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제10조)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❷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제11조제1항)’하여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제11조제3항)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를 부여(제12조)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특례(제12조)] ▴(신속한 연구과제 선정)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와 기관 선정 가능 ▴(우수과제 추가지원) 최종평가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추가 후속연구 지원 ▴(연구비 부담완화) 연구개발 출연금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달리 적용 ▴(기술료 부담완화) 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액 전부 혹은 일부 감면 ❸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제13조제8항), ▲표준화 추진(제17조), ▲창업 지원(제13조제1항,2항), ▲공공 조달 활용(제13조제4항,5항), ▲시범 사업 실시(제16조)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제18조)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인력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설립 및 운영도 지원(제19조)한다. ❹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大 과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육성(제25조)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제26조)한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제20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❺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요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제27조)하여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지원(제29조)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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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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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치유’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연계로 촉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이 27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확산하고, 치유농장과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경관, 동‧식물(곤충 포함), 음식 등 치유자원의 융‧복합 모델을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과 마을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한다. 농촌 치유 서비스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운영자 역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촌 치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우리 원에서 개발한 농촌 치유프로그램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농촌 치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공모형(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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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튀르키예 지진 구호성금 전달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8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 이달 8일부터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정황근 장관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튀르키예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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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로부터 주민대피 시간 앞당긴다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국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2021년에는 12시간 전, 2022년에는 24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여름철 호우기에 주민대피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읍․면․동 단위의 산사태 예측 정확성과 사전 대비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한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간 강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과 같은 타 부처 사면정보를 탑재해 산사태 등 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산사태 예측정보와 예보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라며,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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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황상호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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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우선, 해상추락‧실족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인 조업어선 350여 척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침수 등 여객선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보관 위치 및 관리방안 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 서비스 취약해역(82개 기지국) 및 음영구역(8개 기지국)을 대상으로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를 증설‧보강하고,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조신호(SOS) 접수, 상황전파, 현장 대응 등 비상 대비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카페리 선박을 대상으로 차량 구분적재, 소화 방법, 선원훈련 등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먼저, 바다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0척)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장비, 기관설비, 화물 고박상태, 비상 대응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여객 수송이 재개되고 있는 국제여객선(23척)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객 이동이 잦은 항‧포구 운항 낚시어선(430여 척) 및 연근해어선(시‧도별 1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레저선박(100여 척)의 운항 안전성 및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계 제한 또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상 교각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교각 접근 시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해로드’ 앱 기능도 개선한다. [봄철 위험요인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 농무기 경계 소홀 및 졸음 운항 근절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인‧방제선(27척)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안전 당부 메시지를 송출한다. 해양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연안의 항행장애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 대응세력 확대(예인선→어선, 구난선 등 추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안전 분야 전문가(8인)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어선 등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을 계기로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그간 다각적인 안전대책 추진성과로 ’21년 이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어선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봄철에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일선 현장의 종사자까지 모두가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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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14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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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 기간) ′23. 3. 2.(목) ~ 4. 30.(일),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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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개교 예정 학교 점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24일 3월 개교 예정인 서구 가정동 인천루원중학교(교장 황윤자)을 방문했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가 다음 달 문을 여는 학교를 찾아 개교 준비 상황을 체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3월 개교 예정인 인천루원중학교(서구 가정동), 인천아람초등학교(서구 원당동), 인천서로꿈유치원(서구 원당동) 등을 각각 방문했다. 이들 학교 및 유치원은 가정동 공공택지지구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건축공사는 완료됐으며, 현재 학생 맞이 실내 환경 구축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 루원중학교(교장 황윤자)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외 통학로,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